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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끌해서 일으킨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원금 및 이자 그리고 월세 등 평범한 직장인들 억 소리나게 허리 휘어지게 만드는 주거비! 과연 얼마나 소득공제가 될까요? 간략하게 말하자면 종류와 상환방법에 따라 240만 원에서 1800만 원까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의 세금을 줄여주는 주택자금 관련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총 4가지 항목과 최대 공제 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제대로 알고 살뜰히 공제 받아봐요!
주택자금공제
주택자금 공제는 거주를 위한 주택 구입, 임차 비용에 대하여 공제해 주는 항목입니다. 각 항목에 따라 적용되는 대상과 주택규모에 따라 공제가 가능한 최대 한도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래의 내용을 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공제항목 구분
✔ 소득공제 : 청약통장 납입(저축)액/ 전세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 세액공제 : 월세액
▶ 소득/세액 공제를 통한 연말정산 세금 계산법 알아보기
(청약)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무주택 세대로서 내집 마련을 위해 하나씩 가지고 있는 청약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등 청약통장에 매월 납입(저축)한 일정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자격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로서 과세연도 종료일(12.31)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공제한도 및 금액
청약통장 납입금액 X 40% 로 연간 최대 240만원까지 공제
📍 즉, 주택청약통장에 아무리 많은 금액을 납입했어도 연간 240만 원을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공제 시 필요서류
✅무주택 확인서
✔ 오프라인 : 청약통장을 만든 은행에 신분증과 주민등록 등본 지참 후 방문 발급
✔ 온라인 : 정부 24 사이트에서 발급
정부 24 > 자주찾는 서비 메뉴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전세대출) 주택자금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전세와 같이 주택을 임차할 목적으로 대출하여 갚고 있는 대출 원금과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의 자격 및 요건을 잘 확인해주세요.
자격
과세연도 종료일(12.31) 기준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 만약 주택자금공제를 세대주가 공제 받지 않는 경우에는 세대원인 근로자가 공제 가능합니다.
대상주택요건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제 (1세대당 85㎡ (수도권 제외 지역은 100㎡) 이하인 주택)
공제한도 및 금액
주택임차자금차입금 원리금상환액 X 40%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과 합하여 연 400만 원 한도
📍 즉, 전세대출 이자+원금+청약통장 납입액(연간 최대 240만 원) = 연간 최대 4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
차입금의 요건
✅ 대출기관(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내의 대출금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
✔ 필요서류
해당 금융기관이 발행한 주택자금 상환 증명서 또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본인 주민등록등본
✅ 일반 개인(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인 사람)로부터 차입한 경우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
✔ 필요서류
주택자금 상환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해당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을 대주(貸主)에게 상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의사항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 때 주의할 점은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 중에서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대출을 받지 않으면 공제가 불가합니다.
📌 더불어 은행에서 임대인에게 직접 전세자금을 이체해 줘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본인이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전달했다면 소득공제가 불가합니다.
📌 회사에서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 즉, 일반 법인이나 각종 공제회에서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은 소득공제가 불가합니다.
(주담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을 구입하면서 그 주택을 담보로 제공해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장기 차입)하여 갚고 있는 이자는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원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격
- 과세연도 종료일(12.31) 기준 세대주인 근로자(거주여부 상관없음)
- 만약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세대원인 근로자 (과세기간중 실제 거주하는 경우)가 공제 가능
- 주택 수가 2개 이상인 경우 공제 대상 아님
대상주택요건
-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
- 2019.1.1 이후 차입분부터 주택 기준시가 5억원으로 상향 조정
- 06년도부터 13년까지는 3억원, 14년도부터 18년까지는 4억원
공제한도 및 금액
금리유형 및 상환 방식에 따라 한도 금액이 차등 적용되며 위에서 안내한 (청약)주택마련저축+ (전세대출)주택임차자금차입금 원리금상환액 항목과 합한 금액으로 한도를 결정 합니다.
즉, 현재 공제액은 대출 조건별로 다른데요. 대출 만기가 15년 이상이고 고정금리에 이자와 원금을 함께 갚는 대출이라면 연 1800만 원까지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만기 15년 이상 고정금리인 경우나 이자와 원금을 함께 갚고 있는 경우 둘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연 1,500만 원이 적용됩니다.
또, 만기가 15년을 넘지만 변동금리 또는 일정 기간 이자만 갚고 있다면 연 500만 원의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소득공제 시 필요서류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 증명서 또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주민등록등본, 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분양 계약서 사본, 주택(분양권)가격 입증서류(2006.1.1. 이후 대출분부터 적용)등이 필요합니다.
차입금의 요건
📌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대출금으로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여야 합니다.
즉,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은 주택 취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을 받아야 하며, 이때 반드시 소유주 명의로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본인 소유의 주택인데 배우자가 대출을 받아 원금과 이자를 갚고 있다면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본인과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된 집이라면 근로자 본인의 채무 부담분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
주택관련 공제항목 중 월세는 유일하게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말 그대로 세액을 차감해주는 항목이기에 절세 혜택이 크지만 자격과 요건 및 필요서류를 확인하지 않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