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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는 신청 자격이 되면 매년 1인당 13만 원 지원하며 카드 발급은 11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가족 모두 개별적으로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4인 가족 기준 연간 52만 원의 지원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해당 시. 군. 구의 예산 소진 시 발급이 조기 마감되므로 신청 자격 확인 후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오늘은 문화누리카드 신청 자격과 사용기간 그리고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격 조건 및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6세 이상, 2018.12.31 이전 출생자)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조건부 수급자
근로능력이 있는 18세~64세의 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받는 생계급여를 받는 자
📍 보장시설 수급자
주거가 없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곳에서 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본인이 희망한 경우로 보장지설에서 지내며 수급을 받는 자
✔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의 100~120% 이하에 해당하는 계층)
- 차상위자활근로자
-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 (차상위 소득한도 초과자는 제외)
-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의료비 감면 대상자)
- 차상위한부모가족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구 차상위우선 돌봄)
-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가족)
▶ 문화누리카드 발급받는 4가지 방법 알아보기
카드 발급제외 대상자
가끔 일부 기관이나 교육청 등에서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최소기준의 120~130% 정도에 해당하여 교육비나 기타 지원을 받는 차차상위계층(비법정 차상위계층)은 문화누리카드 발급 대상자가 아닙니다.
만약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몰라서 확인을 해보고 싶다면 본인의 신분증을 갖고 주민센터의 복지과 공무원에게 물어보면 자격을 확인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 지원 금액
✔ 2024년 기준 1인당 연간 13만 원 지원
( 4인 가족 기준 52만 원 지원)
✔ 2025년 기준 1인당 연간 14만 원 지원으로 확대될 예정
( 4인 가족 기준 56만 원 지원)
발급 및 사용기한
✅ 발급 및 사용 기간
✔ 2024년도 발급 기한은 2월 1일 ~ 11월 30일까지
(단, 주민센터 방문 발급은 11월 29일(금) 18시까지)
✔ 2024년도 사용 기한은 2월 1일 ~ 12월 31일까지
문화누리카드를 신청하고 카드를 신규 및 재발급받는 방법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신청자의 나이와 유형에 따라 그 방법이 다르고 챙겨야 할 서류도 있기 때문에 잘 확인 후 한 번에 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