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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귀속 연말정산을 위해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15일 부터 시작합니다. 13월의 월급을 더 늘리고 세금을 덜 내고 싶다면 미리 예상 환급액을 계산해 보세요. 그리고 남은 기간동안 절세 받을 수 있는 카드사용 꿀팁을 활용해보세요!

 

24년 귀속 연말정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공제
24년 귀속 연말정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공제

 

 

 

 

 

 

 

체크카드 쓰면 공제율 2배

 

 

 

 

 

 

직장인들은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1~9월 신용·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등 사용액을 볼 수 있다. 이후 10~12월 예상 지출 내역을 입력하면 이번 연말정산에서 얼마나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또는 세금을 더 내야 할지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결제 수단이나 사용처에 따라 소득공제율이 다르다”며 같은 물건을 사더라도 공제율이 15%인 신용카드 대신 공제율이 두 배(30%)인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게 공제액을 늘리는 방법이라고 했다. 현금을 내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도 공제율은 체크카드와 같은 30%다. 전통시장 지출액 공제율은 작년까지 40%였는데 올해는 80%까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8월 말 발표한 민생 안정 대책에 따라 여야가 이 같은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용·체크카드, 전통시장 지출액 등 사용 금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결제 수단과 사용처별 일정 비율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주는데, 전통시장 지출은 공제율을 두 배로 높이겠다는 것이다.

 

 

24년 귀속 연말정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공제24년 귀속 연말정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공제
24년 귀속 연말정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공제

 

 

 

추가 소비 공제율 10%→20%

 

1년 전 대비 소비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올해는 두 배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을 앞두고 고려할 대목이다. 정부가 소비 진작 차원에서 조특법을 개정해 소비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0%에서 20%로 높이기로 했기 때문이다. 올해 안으로 조특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신용·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등 지출액이 작년 지출의 105%를 초과하는 직장인들은 초과분의 20%(100만원 한도)만큼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세탁기나 냉장고, 텔레비전 등을 구입할 계획이 있는 직장인의 경우 올해 말 가전제품을 사는 게 유리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전통시장 공제율 상향과 소비 증가분 추가 공제율 상향 등의 내용을 담은 조특법 개정안은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아 정부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당초 정부안은 하반기 전통시장 사용액, 소비 증가분에 한해 공제율을 높이는 내용이었는데, 상반기와 하반기 모두 혜택을 주도록 법안이 수정된 상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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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귀속 연말정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공제

 

 

 

절세 꿀팁 예시

 

다음 달 300만 원짜리 냉장고를 새로 구입하려는 A 씨는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를 쓰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 길일 수 있다. 올해 전체 급여가 6000만 원인 A 씨는 지난달까지 이미 신용카드로 3100만 원어치의 물품을 샀다. 결제액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소득공제의 기준이 되는 총급여의 25%인 1500만 원을 이미 넘어섰기 때문에 남은 기간에는 공제율이 30%여서 신용카드(15%)보다 높은 체크카드를 쓰면 절세가 가능한 것이다. 국세청은 A 씨가 체크카드로 냉장고를 사면 신용카드로 살 때보다 최대 15만 원의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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