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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계좌항목은 딱 2가지입니다. 따라서 내가 지금 가입한 상품들 중 공제되지 않는 것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을 할 때 나의 세금을 줄여줄 진짜 효자 상품은 어떤 것이며 연금의 종류별로 얼마나 세액을 깎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공제율과 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연금저축계좌 세액 공제율 및 한도 금액 알아보기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연금저축계좌 세액 공제율 및 한도 금액 알아보기

     

     

    연금의 종류

     

    연금의 종류는 크게 공적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3가지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3가지 안에서도 아래와 같이 세부적으로 분류가 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을 할 때 세액공제 항목에 포함되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연금저축계좌 세액 공제율 및 한도 금액 알아보기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연금저축계좌 세액 공제율 및 한도 금액 알아보기

     

     

     

     

     

     

    개인연금

     

    연금저축은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대표적인 금융상품으로 최소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부터 10년 이상의 기간으로 나눠서 연금으로 수령하는 상품으로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

     

    • 연금저축계좌
    • 연금저축펀드
    • 연금보험(생명, 손해보험사)
    •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 개인종합 자산관리 계좌(ISA)

     

     

     

    납입한도

     

    2023년부터 세제 개편으로 납입한도 금액이 연간 400만 원 → 600만 원으로 상향되었고, 연말정산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를 더 높게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제율 및 한도 금액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납입한도 세액공제율 최대 환급 세액
    4,500만원 이하
    (5,500만원 이하)
    600만 원
    16.5%
    (지방소득세
    1.5% 포함)
    99만 원
    4,500만 원 초과
    (5,500만원 초과)
    13.2%
    (지방소득세
    1.2% 포함)
    79만
    2천 원

     

     

    📍 예를 들면

    연간 근로소득이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한 달에 50만 X 12 = 연 600만 원을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했다면, 600만 원 ×16.5% 의 공제율을 적용해 99만 원을 환급금으로 돌려받게 됩니다.

     

     

    연금저축과 보험의 차이

     

    두 상품 모두 납입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저축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의 혜택이 있고 연금보험은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의 비과세가 가능한 상품이기 때문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연금보험상품은 연말정산 할 때 환급 못 받아요!

     

     

     

     

     

     

     

     

    퇴직연금

     

    위에서 설명한 연금저축은 무직, 전업주부 등 누구나 가입할 수 있지만 퇴직연금계좌는 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IRP는 개인이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개인연금이지만 근로자와 자영업자등 가입대상이 제한되어 있는 퇴직연금 상품입니다.

     

    종류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DC)

    나의 퇴직금을 회사가 운용하고 여기서 발생되는 수익금, 손실금 모두 회사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DB)

    회사가 근로자의 연간 총 급여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에 예치하면 근로자가 직접 운용을 하면서 발생되는 수입과 적립금을 퇴직 퇴직급여에 포함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개인이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연금으로 저축도 가능하지만 연말정산에서 납부할 세액을 줄여줍니다.

     

     

    공제 한도 금액

     

    2023년 세제개편안으로 연말정산 시 IRP 세액공제 납입한도액이 700만 원 → 900 만 원 늘어난 금액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900만 원이라는 IRP 세액공제 납입한도는 다른 연금계좌까지 모두 포함한 금액의 한도입니다. 

     

    예를 들어 600만 원의 연말정산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를 모두 채웠다면 IRP에서 300만 원을 채워 최대 9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IRP에 900만 원 한도를 다 채웠다면 연금저축계좌에서의 세액공제는 추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세액공제 불가한 경우

     

    연금저축은 12월 31일 23시 전까지 입금하면 세액공제에 반영됩니다. 하지만 퇴직연금계좌는 업무상 영업일 기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IRP에 입금 분은 12월 29일 금요일 4시까지 입금해야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FAQ

     

    부양가족 연금계좌 세액공제

     

    질문

    배우자나 기본공제대상인 부양가족 명의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연금계좌세액공제는 본인 명의인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중도 해지 시 세액공제

     

    질문

    연금저축 중도 해지 시 해지 연도 불입분에 대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해지한 연도의 저축불입액은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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