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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장애인 공제만 잘 챙겨도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까지 총 350만원의 소득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 의미하는 장애인의 범위가 장애인복지법과 다르기 때문에 아래 공제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서 납부세액을 꼭 조금이라도 더 줄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시 장애인 추가공제 조건과 장애인등록증 등 증명서류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추가공제
장애인에 대한 소득세 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뉘는데.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인 분들 중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로 연 200만 원을 더 공제해 주는 항목입니다.
장애인 공제조건
세법상 장애인의 정의
장애인복지법보다 세법상 장애인의 범위가 더 넓습니다. 장애인 등록증이 없는 중증환자도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는다면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이 됩니다.
중증잘환자란?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세법상 장애인으로 분류될 확률이 높으므로 꼭 의료기관에 필요서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공제 조건
- 노인장기요양보험상 장기요양 1~3등급 , 중증 암, 중풍, 치매, 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신부전증 결핵 등 중증진료등록진료증을 가지고 있거나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자
- 취학 또는 취업이 곤란하게 만들 정도로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을 앓고 있는 자
소득
연 소득액의 총합이 100만 원 이하인 장애인이어야 하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이면 됩니다.
나이
장애인 공제는 나이와 상관 없습니다. 따라서 60세 미만의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모두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이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증명서류 발급 방법
발행 시 반드시 의사를 거쳐야 하며 의료 기관명, 직인, 경유한 의사의 서명 혹은 날인이 확인돼야 합니다.
발급처
검진을 받고 있는 병원, 한의원 등 의료기관을 통해 발급을 받습니다.
발급방법
진료를 받고 있는 담당 의사에게 세금공제(연말정산)를 위한 '장애인증명서' 발급 요청합니다.
유의사항
- 장애인증명서는 소득세법상 장애인과 동일한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세금 공제용 증명서류이기 때문에 장애인복지법상의 증명서류와는 다른 서류인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 의사의 재량과 판단하에 중증질환자로 인정되지 않을 시 발급이 불가합니다.
- 제증명 수수료는 유료이며 정확한 비용은 발급 의료기관에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