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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료에 누락된 의료비
매년 12월 말이 되면 병원과 약국은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전체 매출 중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부담한 금액을 국세청에 보고합니다.
이렇게 제출된 의료비 지출 내역은 근로자가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누락되는 의료비 항목들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료비 신고센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내역이 부족하거나 누락된 경우,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해 추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된 내용은 확인 절차를 거쳐 세액공제 내역에 반영됩니다.
신고 시 필요한 정보
- 환자의 인적사항
- 요양기관의 사업자번호(또는 상호명)
- 의료비 지출 시기
- 실제 지출한 총 금액
신고 가능 대상
의료비 확인 및 신고 방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의료비 내역과 실제 지출한 의료비를 비교해 누락된 항목이 있다면 '의료비 신고센터'를 활용하세요. 국세청이 해당 의료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며, 이후 전산으로 등록된 자료는 다시 확인 가능합니다.
만약 자료가 계속 조회되지 않는다면, 해당 병원이나 약국에서 의료비 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의 의료비 항목 ‘기타’란에 직접 기입해 소득공제를 신청하면 됩니다.
단, 안경,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의료기기 구입비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허위 신고로 세액공제를 부당하게 받을 경우, "허위 증거자료 작성 및 제출"로 간주되어 가산세를 포함한 세금이 추징될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신고 내용은 국세청이 병의원 및 약국에 확인 과정을 거칩니다.
만약 신고센터를 이용하지 않거나, 의료비 외 소득공제 항목의 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병원, 의원, 약국 등에서 영수증을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 로그인/ 간편인증 >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메뉴 > 연말정산 간소화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의료비 직접 제출 필요 항목
아래에 해당하는 항목들은 직접 자료를 준비하여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현금으로 구매한 시력 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카드로 결제한 시력 교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만, 현금으로 구입한 내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안경원이나 판매처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제 한도는 가족 구성원 1인당 50만 원입니다.
2. 난임 치료비
일반 의료비의 경우, 연봉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가 세액 공제되지만, 난임 시술비는 20%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병원과 약국에서 진료비 납입 확인서를 받아 별도로 구분해 제출해야 합니다.
3.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 비용
보청기나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를 구입하거나 임차한 비용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구매처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4. 소규모 의료기관이나 장기요양기관의 의료비
작은 규모의 동네 의원이나 장기요양기관 등에서는 국세청에 자료를 지연 제출하거나 누락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 자료가 보이지 않을 경우, 해당 병의원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5. 중증 질환 환자의 병원비
암, 치매, 만성 신부전증, 백혈병 등 중증 질환으로 치료를 받는 본인이나 부양가족, 형제자매가 있다면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장애인 추가공제와 의료비 공제가 적용됩니다.
6. 성인이 된 자녀의 의료비
작년에 성년이 된 자녀의 의료비를 연말정산에 포함하려면 자녀의 동의 절차를 통해 간소화 서비스에서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 제공 동의’를 완료하지 않으면 관련 자료가 조회되지 않습니다.